매일신문

부정선거방지법 불우이웃 소외가중 부작용

현행 공직선거법및 부정선거방지법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기부행위마저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불우이웃의 소외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지난 3월 개정된 새 선거법은 고아원 양로원등 불우시설에 대해서조차 본인의 이름 또는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예상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생색내기식 불우이웃돕기가 사라진 것은 물론 지역유지들이 매년 해오던 각종 복지시설방문까지 위축시키고 있다.한 지방의원은 "10여년 전부터 연말이나 명절때면 노인시설을 꾸준히 방문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상당수 동료의원들이 구설수에오르는 걸 피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삼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따라 이달들어 소망모자원 애생보육원 등 대구시내 각종 사회복지시설을방문한 개인이나 단체는 2~5개팀에 그치는등 개정된 선거법이 불우계층의 소외감을 더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복지시설의 한 관계자는 "연중 소홀하던 독지가들도 연말연시나 명절때면 복지시설을 돌아보기 마련이었으나 올들어서는 이같은 발길이 완전히 끊겼다"며 "연말연시면 흥청거리는 사회분위기와는 대조적이어서 오히려 수용생들의외로 움만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고아원 등의 어린이가 유권자도 아닌데 이들에게 정성을 표시하는 것조차 사전선거운동으로 본다면 지나친 해석"이라며 "어려운 사람돕는 일을 구태여 각종 명목을 붙여 규제하는게 타당한지 의심스럽다"고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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