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당시 계약면적보다 실제등기면적이 작을 경우 차액을 환불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나온이후 지역주택업계는 업체마다 환불대상아파트단지와 환불금액을 추산하는등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다.특히 현재 지적업무특성상 공영개발택지는 거의 전아파트가 면적에서 차이가날수밖에 없는데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중심의 집단환불요구 또는 집단소송등이 예상되고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있다.아파트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나는 원인은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가 측량기술이 뒤떨어지는 지난1910년대 일제때 조사된 그대로인데다 분양절차마저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만약 ㄱ주택회사가 아파트5백세대의 공영택지 1만6천평을 토개공으로부터 분양받았다면 준공검사때 하는 광파를 이용한 현대식 정밀측량이전에 이미 이업체는 분양절차를 마치게된다. 즉 오차가 큰 80년전의 낡은 지적도를 근거로 대지지분을 분할하기 때문에 정밀측량을 하면 오차가 나는것은 당연한 이치.실제 지적공사에서는 2백분의 1이내 오차는 무시하고있는것이 현실이다.주택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과정에서 토개공의 공급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들면 주택업체는 틀린만큼 모든 금액을 환불받는다"고 밝혀, 토개공으로부터차액을 돌려받는 주택회사가 입주민에게는 돌려주지않는 모순을 범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런데 작은 면적만큼의 환불요구는 등기일기준 10년이내 분양받은 아파트에한하며 입주후 매매와 상관없이 최초입주자가 귄리를 가진다는것이 공정위의유권해석이다.
그러나 지역주택업체들은 아직 환불여부에대한 명확한 언급을 않고있어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대행주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될때까지는 입주자와 주택회사간의 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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