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 공무원 서울서 {비리}

경북도등 전국 도단위에서 지방 농어촌의 공장유치를 위해 설치, 운영했던{도농어촌 공업유치 서울사무소} 파견직원들이 수억원의 주택전세금을 지원받은 뒤 이를 갚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경북도 경찰청등에 따르면 지난 87년부터 경남북.전남북등 전국 8개도에서 지역 농어촌공장 유치활동을 위해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1-3명씩의 파견직원들에게 2천8백만원-1억원까지의 주택전세금을 지원했다는 것.그러나 93년7월 공업유치사무소가 폐쇄돼 파견직원들이 각도로 복귀하면서일부는 전세금을 도에 반환했으나 경북도를 비롯, 7개도 13명의 직원들이 3억5천3백만원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최근 감사에서 적발됐다.경북도의 경우 당시 도농어촌공업유치 서울사무소 소장(6급) 이창균씨(43.현지역경제과)와 직원 김진원씨(34.현 기획담당관실)가 87년 주택전세금 2천8백만원씩 모두 5천6백만원을 지원받은뒤 93년7월 사무실 폐쇄시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 업무상횡령혐의로 경북지방경찰청에 고발됐다.전북도도 당시 서울사무소소장이 1억원을 횡령, 면직된 것을 비롯, 전남 4천9백만원, 강원 4천만원, 충북 4천만원, 충남 3천5백만원, 경남 3천3백만원등대부분 도소속 파견 직원들이 전세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검.경에 고발하면서 보안을 요청하고 자체 징계에서도 불문 경징계 방침을 세우는등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북도 직원2명은 도세특감이 시작된 11월 횡령액을 변제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