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신-불법 형질변경 한시적 양성화

◆내년 7월부터 불법으로 형질변경해 5년이상 농경지 또는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림은 양성화되고 산림의 타용도전환에 대한 대체조림비도 대폭 경감된다.개정산림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산림을 형질변경해 5년이상 농경지 또는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내년 7월1일부터 1년이내에 신고를 받아 양성화할 수 있도록 임시특례조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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