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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농공단지 농민에 과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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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유휴인력흡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조성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공장설립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역작용이많아 사업추진의 재검토가 요망되고 있다.농공단지조성의 경우, 가동률이 부진,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유휴노동력흡수는 기대할수 없는 실정이다.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공장설립도 허가조건이 쉬워 무분별한 공장난립으로 산림훼손, 공해발생등 환경파괴가 심각한 실정이다.지난 90년에 조성된 영일군 청하면 하대리 청하농공단지는 총20개업체가 입주해 있으나 현재 절반인 10개업체만 가동중이고, 나머지업체들은 부도, 휴업등으로 가동을 중지한 상태이다.

특히 이들 가동업체들의 종업원도 지역민은 거의 없고 대부분 포항시등 타지역출신들이다.

또 영일군 관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의해 설립, 가동중인 곳은 현재2백여개업체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이 최근 2-3년내에 창업된 것들이다.이들 업체들도 포항-영덕간 동해안고속화도로변이나, 포항-구룡포간 국도변또는 포항시 인근 영일군지역이 대부분이어서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자연환경이 파괴되는가하면 공장가동으로 매연, 폐수등 각종 공해발생이 심각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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