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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안국도-서변동까지 출퇴근이용땐 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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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계획은 지난 8월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자본 유치의 길이 열린데다 부족한 시재정을 대신해 민간자본을 통한공공개발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것으로 앞으로 민자사업의 범위는 더욱확대될것으로 보인다.시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민자유치 사업으로는 구안국도-서변동간 도로(6km)와 범물동-고산국도간 도로(7.7km), 태전동-구마지선간 도로(4.4km), 신천우안 고가도로(9.7km), 4차순환선 도로(40.2km)등으로 이들 공사의 총규모가1조원을 넘고 있다.

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도로 총연장 61.2km중 40.2km를 유료도로로 계획하고 있어 이도로를 통상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우 많은 통행료를 물어야할 형편이다.

시는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게 설계와 시공등을 일괄용역 주면서개발이익권을 부여하게 되는데 내년부터 시행될 민자유치 사업은 도로사업이주종을 이루나 앞으로는 택지개발,도시계획사업,도심지재개발 사업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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