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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위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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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 (정진규부장검사)는 30일 여성단체들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 고발된 44개 대기업중 혐의사실이 확인된 현대자동차,삼성물산등 8개 업체와 해당 기업의 인사관리 책임자 8명을 각각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36개 업체는 무혐의처리했다.검찰조사 결과 직원 채용시 여성에게만 신체적 조건을 부과하는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대기업들은 이밖에 현대전자, 코오롱상사,기아자동차, 대한교육보험, 미도파, (주)신원등이다.

지난 87년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남녀고용 평등법이 적용돼 고용주가 형사처벌된 경우는 지난 89년 동아제약이 영업판매직 사원을 채용하면서 여성들에게만 원천적으로 지원기회를 주지 않은 혐의로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된 이후이번이 처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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