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이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는것을 영세율로 전환해야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현재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는 축산진흥기금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축산진흥기금 지원대상은 대규모 축산농가에만 혜택을 주고 영세축산농가는 제외돼 지원대책에 균형을 잃고 있다.
이같이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축산진흥기금을 조성해 대규모 축산농가에만 지원혜택을 주고 소규모등 영세축산농가는 전혀 지원대책이 없자 영세축산 농가들이 부가가치세만 부담하고 혜택이 없는것은축산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 박병용씨(58)등 군내 축산농가들은 "전국 축산농가에공급되고 있는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로 조성된 축산진흥기금은 대규모 축산농가만 돌보는 처사가 아니냐"며 "소규모 영세축산농가를 살리기위해서라도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전환 해줄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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