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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지적정리 재산권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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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호 태풍때 제방유실로 지번이 흐트러졌던 밀양산외면다죽리 울전지역3만여평 밭이 최근 지적정리돼 50여명의 소유자들이 35년만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이지역은 59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후 토지형태가 명기된 지적과 달라 주민간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아 매매도 못하고 일부는 경작도 못하는등 소유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따라 밀양시는 수차례에 걸쳐 불보합지역 지적정리를 시도했으나 주민들간 대립으로 무산돼오다 최근 7백50여 필지로 구분됐던 지번을 89필지로 정리하게 됐다.

시관계자는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연내에 상남면 예림리 1백필지와 하남읍수산리, 삼랑진읍 검세지구등 불보합지역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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