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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공공편입 토지에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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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사권제한)토지에까지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최학철시의회의원(경주시 안강읍)은 경주시가 지난 90~94년까지 도시계획시설지구에 편입된 공공용지 1만여필지 6천5백㎡면적에 7천9백만원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데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즉각 환불토록 촉구했다.최의원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백분의50을 경감해야하나 읍·면지역의 경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불이익을 당한 시민들은 "행정당국이 정확한 측량없이 주먹구구식으로부과했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환불때는 이자까지 환산, 정확한 과납금을 지급해줄것을 호소했다.

이에대해 권혁인경주시 총무국장은 "대부분 읍면지역주민이 해당되며 정밀조사후 미경감세금을 환불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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