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량…값속임…가구구입 "조심"

이사철과 결혼시즌이 겹치면서 가구수요가 급증하자 유명가구사들이 불량가구뿐아니라 사제품을 팔거나 가격 속임수 마저 일삼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잇따르고있다.소비자연맹 대구경북지부를 비롯 대구 YMCA 시민중계실, 대구 YWCA에도 가구고발이 최근 급증, 한달에 10여건 이상 접수되고있다.

고발 내용은 주문한것과 다른 상품이 배달되는것을 비롯 아예 중고품을 주는경우,장롱 문짝 색깔이 모두 다른 불량가구등이 대부분이다.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의 이모씨(35)는 "2월 5일 ㄹ가구 장롱이 배달됐고 7일에는 서랍장을 받았으나 서랍장이 중고품이었다" 며 어떻게 해서 중고품을판매할 수 있느냐며 항의했다.

달서구 감삼동의 송모씨(45)도 "모가구 범어동 대리점에서 ㄹ가구 식탁 인줄알고 구입을 했으나 막상 배달된것은 사제품이었다" 며 뒤늦게 교환을 요구했으나 원치도 않는 물건이 배달되었을 뿐아니라 이마저도 하자가 있는 물건이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밖에도 ㅂ가구를 20% 할인한다기에 40만원을 주고 구입했으나 집에 들여놓고 보니 소비자가격이 35만 6천원이었다고 고발한 주부가 있는가 하면 "가죽쇼파라는 ㅈ가구가 알고보니 의자 뒤쪽이 레자였다"는 북구 태전동의 김모씨도 있었다.

가구에 대한 소비자피해규정에 따르면 상품 도용 및 유사제품을 판매했을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불을 받을수 있고 제조및 신제품 인도시 생긴 흠집은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품교환이 가능하다.

또 장류등 세트가구의 색상차이가 있는 제품은 구입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제품을 교환 받을수 있고 동일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있다.소비자고발 담당자들은 "유명메이커 가구 취급점중 많은 곳이 사제품을 함께취급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배달될 때 하자가 없는지도즉시 확인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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