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경매직원의 비리에 이어 부산지법 집달관들이 압류처분 서류를 위조, 압류 물건을 특정인에게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8일 부산지법과 지법내 집달관실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기관출신인 집달관 손성수씨(54)와 부산지법 사무관출신 집달관 조병준씨(52), 집달관실 사무원정상만씨(38)등 3명이 압류처분서류를 위조, 특정인에게 압류물건을 빼돌리는 바람에 법원의 판결로 적법하게 강제이행에 나선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됐다는 것.
집달관 손씨와 조씨등은 채권자 이태희씨(50·부산시 동구 초량동)등 3명이지난93년3월 압류처분을 받아놓은 경남 김해군 한림면 소재 (주)한림레미콘동산(레미콘생산 기계류및 사무용기기) 일람표중 대부분을 지워 없앤 뒤 나머지 설비에 대해서도 이씨등이 전혀 압류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집달관들은 이같이 허위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조서를 작성, 이씨등이 지난93년9월 개시된 경매입찰 사실을 알 수 없게 해 6천5백여만원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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