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농촌학생 특례입학제〉

최근들어 활발하게 논의돼오던 소외계층 자녀들에대한 대학특례입학이 96학년도 대학입시 때부터 실현을 보게된것은 사회전체의 균형발전을위해 바람직한 시도라 할수 있다. 96학년도 대학입시기본계획에서 밝혀진 소외계층자녀의 대학특별전형은 우선 농어촌출신학생들을 대상으로하고 있으나 이는 소외계층자녀의 대입특별전형의 첫시도란 점에서 의의가 큰것이다.이밖에 국가유공자자녀, 격·오지근무공무원자녀, 탄광지역및 해외동포등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전형도입은 여론수렴을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을밝히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실시될 농어촌자녀 특별전형의 시행이 소외계층자녀 특례입학의 시험사례가 될것으로 보여 이에대해 특별히 주목하지않을수 없다.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이미 전국의 각대학에서 다양하게 검토된바있어 전혀낯선 제도라고는 할수없으나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만큼 구체적방법엔 이론이 생겨날수있고 그에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구체적실천과정이 바르고 순조롭지못하면 안한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농어촌의 황폐화와 도농격차의 심화는 경제력, 문화환경등의 격차에서 비롯되기도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농어촌자녀들의 교육환경열악에서 빚어진다는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열악한 교육환경은 농어민들을 농어촌에서교육류민으로 내몰았고 그것이 후계자없는 농어촌, 황폐일로의 농어촌으로만들어갔던 것이다. 그런만큼 내년부터 실시될 이 제도가 이같은 우리의 농어촌을 살리는데 보탬이 되려면 구체적방법에 부작용이 생기지않도록 세심한배려를 해야할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입학정원의 2%범위내에서 농어촌자녀의 정원외 특별입학을 허용한다는 방침과 함께 이에따른 교육법시행령만 손질한다고 밝혔을뿐 전형기준은 각대학에 일임한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농어촌의 구체적 범위와 개념을어떻게 정할 것이며 어떤 자격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할 것인지가 문제점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 농어촌의 고교에는 도시고교의 입시에 떨어진 학생들의 상당수가 농어촌자녀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고, 농어촌지역에도 일부지역엔 대학이 설립돼있어 입학대상과 입학에 따른 구체적 문제점들이 숱하다. 물론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교육부방침대로 모두 대학의 자율판단에 맡겨 해결토록하는 것이원칙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입학대상의 농어촌 학생들이 지역에 따라 학교에따라 불평등한 조건을 받아들여야한다면 이는 잘못인 것이다.대학별로 농어촌개념이 다르고 농어촌에 주민등록된 모든 학생을 무조건 입학 대상으로 하는 대학이 있다면 여기엔 분명히 부정입학의 소지가 생길 수있다. 혹시나 농어촌학생 특례입학이 대학부정입학의 한 통로라도 된다면 이제도가 오히려 농어민의 소외와 불신의 골을 더 깊게 할 뿐이다.교육부는 무조건 학교자율에만 일임치 말고 중요한 원칙은 정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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