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기준 7만~30만 확정

국회 선거구획정위(위원장 최종율)는 20일 내년 15대총선을 위한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 인구 상.하한선을 각각 30만명과 7만명으로 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선거구획정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은 1,2차 행정구역 개편이 끝난 95년 3월2일자 내무부 공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선거구 획정은 지난 2일을 기준시점으로 해서 현행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되 인구 7만명이하의 선거구는 통폐합하고 30만이상은 2개구로, 60만이상은 3개구로 각각 분할키로 결론을 내렸다.선거구획정위 안에 따르면 부산 사하(38만1천)와 대구 북구(35만9천명)등 21개선거구가 늘어나며, 인구 7만미만인 강원 태백시(6만7천)과 전남 장흥군(6만1천)등 강원.전남지역 5개 선거구가 줄어 전체적으로 16개가 순증한다.최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인구 상.하한 기준에 대해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시간이 없는 만큼 중간에 임시 전체회의를 소집해서라도 법적 시한인 오는 4월10일이전에 모두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위원장은 그러나 "오늘 합의한 인구기준을 35개 도농통합시에 일률적으로적용할지 여부는 난상토론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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