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극히 부실한 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선고제가 추진된다.자치단체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3~6명의 지방 정무직이 신설된다.인.허가 등 모든 민원이 시군구에서 완결 처리되도록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이대폭 보강되며 이에따라 국가및 시.도의 기능은 대폭 축소된다.김용태 내무장관은 30일 취임 1백일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형 지방자치 모델' 추진 계획안을 밝혔다.김장관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욕구분출과 민선 단체장,의원들의 과다한 의욕으로 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돼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 부실이 우려된다" 면서 "자력으로 회생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해 미국등에서 실시중인 '파산 선고제'를 도입토록 올 정기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토록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김장관은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감안, 이제도가 자칫 지방을 과잉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킬수 있도록 당정협의와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다"고말했다.
내무부가 검토중인 파산 선고제는 해당 지방의회.주민.상급 지방자치단체의신청 또는 중앙 부처의 재정 운영 평가를 통해 부실 자치단체에 대해 파산여부를 심의,내무부 장관이 파산 선고 결정을 내리면 국가가 자치단체를 직접경영하거나 파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단체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파산 심의는 정부및 국회대표.법조인.학계 인사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파산선고위원회'(가칭)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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