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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부실건축물 양산이 우려되고 있다.포항시 북구청은 지난해 하반기 건축사가 감리업무를 대행한 건축물 1백99건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이중 감리를 소홀히 한 5동의 건축물을 적발하고 이를 감리한 건축사 5명을 업무정지등 행정조치키로 했다.

현행 건축법과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해 처리할 수 있는건축물의 기준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과 4층이하 건물가운데 연면적 6백60평이하인 건축물이다.

이에따라 건물주는 건축허가를받을 때와 사용검사를 받을때 건축사에게 현장조사를 의뢰, 현장조사서를 첨부하면 행정처리가 가능하다.그러나 이번 실태조사결과 일부 건축사들이 이같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해 건축물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내용은 주차장진입불가 3건, 인접대지와 이격거리미달 1건, 무단평수증가 1건등 5건이다.

한편 적발된 건축물 가운데 3건은 건축후 무단증축까지한 것으로 밝혀져 원상복구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해 처리한 건축물의 실태조사는 연간 2회이상 하반기로나누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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