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림법이 산지 정화와 관련한 처벌규정이 너무 세분화된데다 비슷한 잘못인데도 과태료 부과액이 각각 다른등 공무원들도 법적용에 혼란을 겪어 아예단속조차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법 제125조 산림보호단속요강 제45조에는 산지정화 구역내에 별도 기구없이 쓰레기를 버린자는 과태료 2만5천원, 비닐봉지 천보자기등 기구를 이용쓰레기를 버린자는 10만원으로 돼있다.
또 산림내에서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오물과 쓰레기를 수거않은자는 15만원, 차량을 이용 쓰레기를 버린자는 2백만원, 입산통제구역내 무단취사행위는10만원, 입산통제구역외 무단취사는 5만원, 취사신고장소 이외 취사는 3만원의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돼있다.
특히 산불방지종합지침 2조에 의하면 화기물소지 입산에서 금지내용 인지 또는 금지지시 위반은 3만원, 금지내용 미인지는 2만원 입산통제 무단입산은 5만원, 산림보호표지물 무단손괴 10만원, 표시물의 무단이전 또는 오손은 5만원이고 산림연접 토지에 허가없이 불을 놓거나 화기물을 가지고 들어간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 폐기물 매립등 불법산림훼손은 6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등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산지정화와 관련한 법이 오물투기 취사금지 입산통제 화기물소지금지등으로 크게 구분되는데비해 과태료 부과액등은 너무 세분화돼 행정기관에서는 산불을 일으킨 실화자외 나머지는 거의 단속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산림공무원들은 "산지정화와 관련한 대주민 홍보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며 "산림도 정화구역 입산통제구역등 일반 주민은 알수도 없는 것을 복잡하게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산림에 쓰레기투기 불법취사등 처벌 내용을 보다 단순화해 국민들이 쉽게 숙지하고 경각심도 높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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