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고대비 보험가입 바람직

'인간은 빵만으론 살 수 없다'는 경구대로 이제 각종 레저및 여가활동이생활의 일부로 자리를 잡은 지도 오래다. 더욱이 요즘은 등산, 테니스, 골프등체력단련을 위한 갖가지운동이나 여행을 즐기기에 알맞은 계절이기도 하지만레저를 즐기다보면 자칫 사고를 당할 위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지만 불의의 사고에 대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본격적인 레저철을 맞아 국내보험사들이 선보이고 있는 레저관련 보험상품에 대해 알아본다.◆ 레저종합보험삼성화재, 럭키화재등 일부 보험사에서 교통사고와 레저활동중의 상해에 대해보상하는 종합보험상품을 내놓고 있다.

삼성화재의 '새시대종합보험'은 월 3만4천9백40원의 보험료만 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최고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테니스, 볼링, 수영, 낚시, 에어로빅, 숙박여행(1박2일이상)등의 레저활동중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경우 각각 최고 2천만원을 보상받는다.

럭키화재에서 시판하는 '고객보람상해보험'도 월 2만7천4백40원으로 레저활동중 당한 상해에 대해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다.이외에 동양화재의 '훼밀리종합보험'등이 있으며 이들 종합보험은 모두 가입기간(10년)중 사고가 나지 않을 경우에도 보험료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저축성보험이다.

◆ 일일보험

교보생명의 '단체연수건강보험'은 각급학교의 수학여행, 소풍, 야영훈련과스포츠단체의 경기, 전지훈련등 각종 단체의 행사중에 발생하는 재해및 감염질환, 안전사고등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상품으로 1일단위 계산을 원칙으로 하며보험보장기간을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다.

하루 1인당 1백50원의 보험료로 최고 1천만원까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골프보험

골프보험은 종합보험이 아닌 특종보험으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공통된 약관을 가지고 있다. 골프장이나 연습장에서 일어난 상해나 골프용품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특별약관(Option)을 선택할 경우 홀인원비용은 물론 일상생활중발생한 상해사고등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약일 경우 1년에 1만5천60원을 내면 최고 1억5백만원의 보상을 받는다.

이들 보험외에도 여행자를 위한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이 있으며 각보험사가 모두 동일한 약관을 채택, 여행중 일어난 각종 사고나 질병, 소지품도난등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 대부분이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패러글라이딩이나 암벽등반, 행글라이더, 스킨스쿠버, 승마등 타 레저활동에비해 사고위험빈도가 높은 레포츠를 아예 보험혜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 특정레저인구의 저변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니온패러글라이딩협회의 배장환 회장(37)은 "실제 위험하게 보이는 레포츠도 기초훈련만 충실히하면 생각외로 안전하다"며 "초심자들이 활발히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레저보험상품이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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