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해 관공서의 각종 이권사업에 부당하게 참여하거나 자신의 재산권 문제와 관련, 관할관청에 무리한 요구를 일삼아 비난을 사고 있다.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관공서와할 수 없는데도 대구 북구의회의원 김해룡씨(산격2동)의 경우 자신이 대표로있는 신원산업을 통해 북구청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해오고있다.또 같은 의회의원 김규윤씨(조야동)는 지난해 부인명의로 돼있는 북문건설을통해 북구청과 2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을 사고있다.
이에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봉투제작의 경우 관련 조합에 발주했을 뿐 신원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며북문건설의 경우도 현직의원의 부인명의로 돼 있는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구 중구의회의원 조성수씨(봉산동)는 자신의 땅 60평이 봉산문화회관 건립예정지에 편입되자 주변 평당보상가(2백60만원)를 크게 웃도는 4백만원을 구청에 강력히 요구,건립사업자체가 차질을 빚고 있다.조씨는 또 1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보상가 감정을 토지감정원이 아닌 지역주민에게 맡길것을 부당히 요구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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