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단체장 취임을 1개월여 앞두고 내무부가 단체장 권한을 축소 또는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및 개정 표준안을 일선시군에 잇따라 하달, 정부가 지자제를 위축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사고있다.단체장 권한 축소 내용의 각종 조례는민선단체장 취임후 정부와 지자체간갈등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가 지난3월부터현재까지 일선시군에 표준안(준칙)을 하달, 제정 및개정토록 한 조례안은 10여건으로 이중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와 행정기구설치조례등 제정안 2건을 비롯, 다수 조례가 민선단체장 권한을 축소 또는 규제하는 내용들이라는 것.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에 따르면 시군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수를 규정,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증원을 못하도록 한데다 읍면과 본청간 정원조정마저 금지해 단체장의 인사관리 재량권을 사실상 동결, 비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칠곡군 경우 공무원 정원은 본청 2백41명, 지도소 보건소등 직속기관 78명,사업소 30명, 8개읍면 2백32명등 총 5백81명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없이는 증원이 불가능하도록 조례를 손질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은 시군의 실, 국, 과 개수를 대통령령 위임에 의한 경북도 규칙으로 규정, 국(국)이상 증설시 반드시 도 승인을 받도록 해 지자체스스로 지역실정과 사회변화에 대응한 기구증설을 못하도록 하고있다.또 개정된 의회사무과설치및 사무직원정수 조례안은 종전 집행부와 별도이던 의회사무기구의 직원 정원과 관리를 집행부가 함께 하도록 개정, 집행부의의회 견제기능을 강화해 의회와 집행부간 알력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내무부의 이같은 표준안 하달은 민선단체장의 권한을 조기 축소하려는 의도란 비판을 받는 것은 물론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지자제 정신에도 위배되고, 지자체의 입법능력마저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있다.상당수 공무원들은 "공무원 정원조례등 최근 제정 또는 개정된 조례는 민선단체장의 권한을 축소, 규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칠곡·이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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