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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고 각족도 무한보상-보험감독원 조정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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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운전하고 가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는 운전자의 가족에 대해무한보상 성격인 대인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지금까지 보험사는 영업용자동차보험에 든 렌터카 사고 때 운전자와 그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대인배상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약관에 따라 운전자가족의 피해는 자손으로 처리, 1천만~1천5백만원의 정액 보험금만 지급해 왔다.

이번 판결은 약관 규정과 다른 해석이라는 점에서 보험업계에 상당한 충격을줄것으로 보인다.

22일 보험감독원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렌트카(주)가 삼성화재를 상대로낸 분쟁 신청에서 삼성화재는 서울렌트카에서 차를 빌린 서모씨의 부인과아들이 사고로 사망한 데 대해 1억1천만원의 대인배상을 하도록 최종 결정했다.

보감원 관계자는 "렌터카 사고때 가족에 대해 대인배상을 해주지 않는 보험은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보험사들은 분쟁의 소지가 없는 상품을 개발하거나 면책약관 대신 특약을 붙여 보험료를 더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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