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사원 적발, 해군 주민세 4천6백만원 횡령

감사원은 최근 해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해군사관학교등 22개부대의 일부세무직 하사관들이 주민세 5억7천여만원을 횡령 또는 유용한 사실을 적발하고타군에 대해서도 감사를 확대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감사원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등 6개부대의 진모상사등 하사관과 군무원 6명은 지난92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천징수된 주민세 4천6백여만원을 자치단체에 납부하지않고 가짜 수납인을 만들거나 영수증을 변조,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해군교육사령부등 16개부대는 주민세 5억2천2백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후 자체 금고에 보관하면서 부대의 긴급자금등으로 6일~1백62일간 유용하다 뒤늦게 자치단체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주민세는 군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경리단이 원천징수, 해당 시.군에 납부하도록 돼있으나 경리단이 각 자치단체의 계좌번호를잘 몰라 부대를 통해 납부하는 점을 악용,부대 세무담당자들이 시.군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또는 유용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감사원은 이들 횡령자6명중 4명은 징계및 고발조치했으며 횡령금액이 적고징계시효가 만료된 2명에 대해서는 해군본부에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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