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속보=현대자동차(대표 전성원)는 양봉수분신대책위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11일간 조업중단 손실을 입게됨에 따라 분신대책위 공동의장 이상범(38),이헌구(35), 윤성근씨(33)등 주동자 12명을 상대로 조업차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회사측은 1일 "분신대책위 근로자들의 작업거부로 4천억원이 넘는 매출손실을 입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유사한 파업사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분신대책위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순손실액이 파악되는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현대자동차 일부 근로자들은 "파업사태이후 현재 정상조업에 차질이없는데도 회사측이 파업주동자에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노사간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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