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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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손영재검사는 8일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2천1백만원을 체불한 김천광원전자산업㈜ 대표 강태선씨(42·김천시 남면 초곡리690의1)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강씨는 전자부품 제조공장을 경영해오다 지난 2월 21일자로 부도가 나자 이상도씨(30) 등 근로자 92명분의 2월 급료 4천5백30만원과 55명의 퇴직금 7천5백70만원등 총1억2천만원을 체불하고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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