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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법적용 검·경 '기부행위' 금액따라 불구속·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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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이 기부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해 기부행위 과정에서의지지호소등 선거운동 혐의적용보다는 제공금품 액수를 기준으로 구속·불구속을 결정하는등 선거사범 수사및 처리가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대구지검은 지난 16일민자당 대구시의원 후보 이철웅씨(53·대구시 달성군화원읍)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기부행위금지규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했으나 대구지방법원에 의해 17일 증거불충분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경찰조사 결과 화원국교 제32회 동기회장직을 맡은 이씨는 동기회비 적립을위해 1백만원을 내기로 약속, 지난달 6일 대구시내 화원유원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총무에게 1백만원을 기탁했다는것.그런데 이씨는 지지호소등 조건없이 회비를 전달했다가 최근 상대방 후보의고발로 긴급구속됐다.

그러나 자민련 대구시의원 후보 서보강씨(47·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의 경우지난 5월25일 관광을 떠나는 주부 30명에게 10만원을 기부했다가 불구속됐으며, 대구달성군의원 후보 정태일씨(50)도 지난4월 아파트 부녀자 10여명이 모인 식당에 찾아가 10만원을 전달했으나 불구속입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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