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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북한 외환관리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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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미 경수로 협상 타결에 이어 남북 쌀회담이 열리는 등 남북 관계의 해빙조짐으로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대북한 투자등에 관한 별도의 외국환관리지침을 이달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재정경제원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송금등외환거래가 금지돼 있으나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 현재의외국환 관리규정과는 별도로 북한과의 외환거래에 적용할 '대북투자 등에 관한외국환 관리지침'의 시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및 기관 등과의 협의에 들어갔다.재경원 당국자는 20일"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일원에서 대북투자를 승인받은 기업들이 다시 외국환관리규정상의 해외투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설명했다.

이 지침은 기업들이 북한 진출에 필요한 자금 등 북한과의 외환거래는 원칙적으로 내국인간의 거래로 보아 국내 외국환은행에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되 1천만달러 등 일정 금액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할 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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