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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란에 "기표" 모의투표용지 나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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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착수6·27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란에 기표된 모의 부재자투표용지가 나돌아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모씨에 따르면 4명이 입후보한 구지면선거구에지난 20일부터 특정 후보란에 ○표를 찍은 기초의원선거용 노란색 투표용지가나돌고 있다는것.

본사에 입수된 이 투표용지는 대구 달성군선관위에서 거동불편자에게 배달한부재자투표용지를 복사한 것으로기호4번 ㅈ후보에 기표돼 있으며 선관위원장의 직인과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찍혀있었다.

이에 대해 달성군선관위와 달성경찰서는 "투표용지의 유출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밝히고 구지지역 거소투표자를 상대로 투표용지 유출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난립에 따라 기표 혼란을 우려한 후보자측이 자기표확보를 위해 투표용지를 불법 복사해 선거운동에 사용한 특별한 사례로 보인다" 고 말했다.

달성군선관위는 지난 16일 거소투표자 2백40명을 포함한 2천49명에게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했는데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지역내의 거소투표자는 1백69명이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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