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농지에 전주설치 제대로 보상않아

상주 한전과 전화국이 공공시설 목적으로 농지에 전주를 설치한후 사용료를보상토록 돼 있으나 제대로 지키지않아 농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상주전화국과 한전지점에 따르면 전화국은 공중전기통신사업법(제6조88호)에따라 농경지에 전주 1개를 설치할때 사용료 5천원을, 한전은 사규26102호 용지매수요령에 따라 3천원을 각각 보상토록 돼 있다.그러나 설치된 전주를옮길때엔 건축물의 신.개축, 토지형질변경, 경지정리등으로 현저한 지장을 줄 경우에만 이전비를 한전.전화국에서 전액 부담하고그외는 소유주 부담으로 이전토록하는등 전주 이설에 따른 규정이 한전.전화국측에 유리하도록 돼 있어 결국 피해는 농경지 소유자만 입게돼 설치는 멋대로,이전비 부담은 농민에게 지운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상주한전과 전화국엔 연간 전주이설 민원이 2백여건(전화국 1백20여건)이 접수되지만 이들기관의 전액 부담이설은 5~8%에 불과할뿐 그외는 농민들이 부담케돼 논에 설치된 전주가 영농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이설비 부담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 설치에 따른 사용료가 보상되지 않은것은 이들 기관들이 공사업자에게공사를 맡긴후 사용료 보상지급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논에 설치된 전주이설 민원은 농기계에 의한 영농이 늘어나면서 농기계 사용과 공동항공방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전주이설민원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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