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있지만 투개표가 끝나도 당선자들이 넘어야할 산이 첩첩이 남아있다. 우선 선관위의 선거비용실사가 가장 험한 난관으로 꼽히고 있다. 법정선거비용의 2백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담당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는다면 당선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이번 선거부터는 선관위가 선거비용실사에 대한 전권을 갖고있다. 당선자는선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선거비용의 정산과 회계를 마감해야한다.지금부터 회계장부정리하기에 빠듯한 일정이다. 대구시선관위의 한관계자는이번선거가 끝나면 선거비용과다 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사례가 적지않을 것으로내다보고있다. 선관위는 이미 과다지출 혐의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후보 보다는광역의원의 경우는 절반정도가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대구시장, 경북지사후보의 법정선거비용은 각각 5억2천7백만원과 7억7백만원이며 대구시 구청장의 법정평균선거비용은 6천6백만원, 시의원후보는1천9백만원이고 기초의원은 대략 1천만원내외다.
선거운동을 마치면서 대부분의후보들은 전문회계사까지 동원해 법정선거비용내외로 지출내역을 맞추고있다. 조해녕민자당후보가 4억4천만원,이의익자민련후가3억4천만원,문희갑후보가 4억여원,이해봉후보는 2억4천만원정도를 쓴것으로 밝혔고 경북지사후보들도 민자당 이의근후보가 6억원,이판석후보가 4억8천만원,박준홍자민련후보가 3억원내외로 법정비용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밝히고있다.
이들이 밝힌 선거비용이 실제 지출된 선거비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선거진영관계자들도 인정하고있다. 물론 정당활동비와 기탁금,선거사무소임대 및 사용과 법정홍보물 비용등을 제외하고 있다.
이들 후보가 회계내용을 신고하면 선관위는 신고한 것과 실제지출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한 통장을 실사한다.선관위는 필요할 경우 가족들의 통장까지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소명자료가 미흡할 경우나 소명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선거법제 134조).
시선관위의 한관계자는 "후보자 본인들이 예측하지 못한 선거비용들이 있을것"이라며 "후보자들이 긴장해야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관위의 법정선거비용에 대한 실사강도와 후속조치가 주목되고있다. 〈서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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