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점수입품 가격파괴 예고

정부가 수입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병행수입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그동안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수입상품에도 가격파괴 바람이불어닥칠 전망이다.재정경제원이 시행 방침을 굳힌 '병행수입제'는 같은 상표라도 가짜가 아닌 진품이면 독점수입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라도 수입.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외국 유명업체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고국내에서 독점판매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훨씬싼 가격에 수입상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이 수입품의 국내외 가격차이 조사를 거쳐 연내로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한 배경은 그동안 브랜드별 수입판매권(상표권)을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데 따른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다.

우선 수입상품 가격이 외국에 비해 턱없이 높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소비자보호원이나 민간 소비자단체가 조사한결과를 보면 수입상품의국내가격은 수입원가보다 몇십배나 높은 경우가 태반이었다. 이는 수입업자들이 재고부담을 감안해 마진율을 높게 책정한데따른 것으로, 자신들이져야 할 위험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로큰 비난을 받아왔다.

이같은 위험부담 전가이외에 수입상품의 경쟁제한 행위도 큰 문제점으로지적되어 왔다.그 대표적인 예로 신세계 프라이스클럽이 '리바이스' 청바지와 '테일러 메이드' 골프채를 미국에서 직수입해와 판매하려다 리바이스코리아 등 국내상표권업자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막혀 통관이 보류되고 있는것을 들 수 있다.

재경원은 소비자 권익을 위해 이러한 수입상품의 독점가격 형성 및 경쟁제한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병행수입제는 이미 미국 일본 유럽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여론이 찬성 일색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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