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주택규모가전용면적 85㎡이하(25·7평)로 엄격히 제한돼있어평면설계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것은 물론 방의 최대 개수가 3개이상나오기 어려워 노부모와함께 사는 3세대동거가족의 주거형태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실제 현행 국민주택규모에 약5㎡(1·5평)정도만 늘려도 방을 4개정도 배치할수있는 다양한 설계가 가능해 전용면적규모를 90㎡정도로 늘리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있다.
지역주택업계 관계자들은 국민주택의 개념이 가정의 라이프사이클, 가족수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한번 집을 장만하면 이사를 하지않고 평생 살수있는규모를 전제로 설정됐다면 현행 국민주택규모는 3세대동거가족에는 적합치않다는것.
즉 노부모와 장성한 아들, 딸 각1명씩이 있는 부부가 생활하기위해서는 노부모, 부부, 아들, 딸등 최소 4개의 방이 필요하나 현재의 국민주택규모로는방이 3개밖에 나올수없어 손자가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와 함께 방을 사용않을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성한 손자와 할머니, 할아버지가한방을 쓸경우 불편한 점이 적지않아 가족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게현실.
이와관련 업계관계자들은 "현행규모에서 5㎡만 늘어나도 공간배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어느정도기능을 할수있는 가로세로 9자방(2·7×2·7┾)1개를 추가할수있다"고 말하고있다.
또 국민주택기금 장기융자혜택을 받을수있는 전용60㎡(18평)이하의 경우에는 최근 방3개짜리 설계가 많이 선보이고있으나 안방을 제외한 나머지 방들은 사실상 방으로 말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협소하다. 이에따라 부족한 공간을 넓히기위해 베란다를틔워 방으로 꾸미는 불법개조가 성행하는 주요원인이 되고있다.
업계관계자들은 "국민주택규모를 정한 현행 주촉법이 지난 77년 마련됐기때문에 소득수준향상에 비례해 보다 넓은 공간을 원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반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지국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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