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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직급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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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가 지자제시대를 맞아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직급을 조정하면서 지자체의 상주인구만을 고려, 획일적으로 규정해 현실정을 무시한 비합리적 조정이라는 지적이다.내무부는 민선자치단체장의 경우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삼아 15만명이상 자치구는 부이사관, 15만명이하는 서기관급에 준하는 급여등을 대우하고 부단체장은 각각 국비부이사관, 국비서기관으로 직급을 조정했다.그러나 지역의 인구에 비례,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직급을 분류한 것은 민선자치시대의 의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인구 12만명의 대구 달성군은 달성공단등 1천개의 기업체가 입주, 유동인구가 15만명을 훨씬 웃돌고 지역내에 1만세대의 아파트가 건립중에 있어 행정수요도 대구시내 다른 구보다도 많으나 행정책임자의 직급은 최하수준으로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 전체면적의 48.5%를 보유하고 있는 달성군은 택지조성, 공단개발의 잠재력이 풍부한데다 대구시쓰레기매립장 상수도수원지등의 시설이 집중돼 민원발생등 대민 업무가 다른 구청보다 많은 실정이다.또 주민등록상 인구 13만명인 대구중구도 유동인구는 30만명을 웃돌고 업무와 상업시설등 주요시설물이 밀집한 대구 중심지로 행정수요가 상대적으로많은데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직급은 타구보다 낮은 서기관급에 그치고 있다.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경우 종전 관선때와는 달리 상명하달식의 행정추진에서 탈피, 상급단체나 기초단체와 협의를통해 행정을 추진해야하는 입장이기때문에 직급 차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 광역단체별로 같은 직급부여등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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