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고속철 편입지 다음달초 보상

경부고속전철 편입용지 보상이 다음달초부터 시행된다.칠곡군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보상협조 요청에 따라 현재 약목, 석적면과 왜관읍등 고속전철 통과지역에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절차를 밟고 있다.고속철도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는 약목면이 2백31필지에 2만9천4백41평,석적면 42필지에 9천4백94평, 왜관읍 아곡리 일대가 1백13필지 3만1천5백41평등 총 3백86필지에 8만4백76평이다.

또 편입토지중 사유지가 2백72필지 5만9천1백90평이고, 국유지는 1백14필지에 1만1천2백86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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