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위원후보 자격 논란, 달서구 탈락자 4명

지난 8일 달서구의회에서 교육위원후보로 추천된 손명숙씨(42)에 대해 탈락자들이 자격에 하자가있다며 달서구의회에 이의신청을 하는등 논란이 일고 있다.탈락자들은 손씨가 지난 84년 11월 아람유치원을 설립한 '사실이 사립학교법상의 사립학교 설립자'로 이권관계자를 배제하려는 교육위원의 교육시설겸직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며 교육위원후보 재선출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달서구 교육위원 선출에서 탈락된 4명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달서구의회(의장 이종택)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위원 자격요건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임원 또는 경영자는 교육위원이 될수없도록 돼 있다며 손씨가 유치원설립자이기는 하나 제 3자가 원장을 맡는 등유치원운영에는 직접 관계하지 않고 있어 교육위원 선출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달서구의회 김선호사무과장은 "교육부와 달서구청 고문변호사에게 문의한결과 자격상실 사유가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로서는 교육위원 재선출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달서구의회는 지난 8일 교육위원 후보로 교육경력자 8명의 후보가운데 3차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끝에 손명숙후보를 선출했었다.〈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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