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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 8월11일전 범죄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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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단행예정인 일반사면 대상자는 해당 범죄가 지난 8월1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 국한된다.17일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 사면은 범죄 종류를 지정,형을 실효하고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인만큼 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반 사면방침이 공식발표된 지난11일 이전발생한 범죄로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일반 사면이 추진되고 있다는 공식발표가 있은뒤 최근 해당 범죄에 대한 법질서 의식이 허물어지는 부정적인현상이우려되고 있다"며 "오는 10월 일반 사면령이 발효되기까지 해당 범죄에 대한 단속등 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반사면 대상범죄 기준시점을 8.15 특사조치가 공식 시행된 8월15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특사를 발표한 11일로 할 것인지 여부를놓고 다소 의견차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 대부분이 일반사면 단행 방침을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현재 △구류및 벌금 처분(형의 실효기간 1년)을 받은 경범죄 처벌법위반자 △향군법,도로교통법,주민등록법,민방위법 등 위반사범등 생활사범을 중심으로 일반 사면을 적극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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