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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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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10월부터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적용하던 우선순위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에 대해서는 면허대수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해 주는등 개인택시 신규면허제도를 개선 시행한다.따라서 앞으로는 현행 1순위 정도의 자격만 갖추면 개인택시 신규면허를자유롭게 받을수 있게된다.시는 31일 △택시와 시내버스를 10년이상 무사고 운전한자로서 동일회사에서 5년이상근속한자 △사업용자동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군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16년이상 운전한자 등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기준 등에관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새로 바뀌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자격기준은 현행 1순위에 해당하는 기준들을 대체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나 무사고 운전자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동일회사 근속연수를 7년에서 5년으로 낮추었다.

또 중요범인을 2회이상 검거한 자에 대해서는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있으면 개인택시 면허 혜택을 부여키로 하는 항목을 추가했다.시는 우선순위제도에서 앞으로 면허자격제도로 운영됨에 따라 현재 연 1회면허를 신규 발급해주던것을 연4회로 늘리고 발급기간도 지금의 6개월에서3개월로 단축,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한편 시는 이날 금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3백52명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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