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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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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시행령의결해외거주를 목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국내에 입국, 계속 체재할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이 입국일로부터 현행 1년간에서 2년간으로 연장된다.정부는 5일 오전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외교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거주여권 유효기간을 이같이 조정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심의, 의결했다.

거주여권 유효기간은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로 나간 사람이 국내로 되돌아와 장기체류, 결과적으로 위장이민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설정됐으나 해외거주자가 크게 증가하고 국내기업에서 1년이상 한시 근무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간을 연장케 됐다고 외무부는 설명했다.

국무회의는 또 인력개발, 임금및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정경제원에두고 있던 인력정책 심의위원회 기능을 노동부, 국무회의등에서 대신할수 있다고 보고 위원회를 폐지토록 했다.이와함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노조의 임원이 없고 노조활동을 2년이상 하지 않아 노조의 해산사유가 발생해 관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있을 때 당해 노조는 그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산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는 노동조합의 해산시점을 명확히 해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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