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1년6월을 구형받은 박팔용김천시장이 지난 18일 김천지원의 1심선고공판에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되자 법원이 법테두리내에서 최대의 관용을 베풀었다는 후문.박시장의 구명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김천청년회의소등 시내 일부단체에서는 끝까지 투쟁을 다짐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입장에선 주민들은 공권력에대한 도전이라며 비난.
안정을 갈망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은 재판문제가 다같이 좋도록 해결되기를바라는 눈치.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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