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불법행위로 입건 논란

밭에서 말을 탄다면 과연 위법행위가 되는 것일까.팔공산 주변에서 사설승마장을운영하던 업주2명의 사법처리를 두고 대구동부경찰서와 동구청이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김모씨등 업주2명이 지난해 4월 대구시 동구 봉무동과 도동의 개발제한지역내 농지에다 축사허가를 받아 말을 사육하면서 승마장을 함께 운영해 왔는데 대구동부경찰서가 뒤늦게 이들을 도시계획법위반 혐의로입건했기 때문.

경찰은 승마장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절대 농지위에 형질변경 없이 말을 탈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입장이다.이에반해 무단형질 변경 묵인 의혹을 받고 있는 동구청은 특별한 시설물없이 단순히 농지위에서 말을 탄 행위만으로 이들을 사법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며 펄쩍 뛰고 있다.

동구청의 관계자들은 "있던 밭에 울타리를 치고 말을 탔다고 해서 어떻게무단 형질변경으로 볼수있느냐"며 "이미 지난해에 건설교통부에 위법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경찰 처리에 대해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현행 도시계획법에는 무단형질변경에 대해 50이상 복토를 하거나 땅을 절개하는 행위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사설승마장은 1백여개에 이르고 있으며경북 지역에도 20여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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