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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지적 석유류 과세 체계 종량.종가 혼합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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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에 대한 특소세, 교통세 등 소비세 과세체계는 종량세를 기본으로 하면서 유가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인상되는 경우에는 종가세로 자동전환되는종량.종가세 혼합형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3일 조세연구원은 '석유류 과세체계의 개편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유가자유화가 실시되면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유가변동이 잦아지게 돼 지금의 종가세 체계하에서는 석유류 소비세수의 예측이 어려워지고 과세의 실효성 또한 저하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보고서는 유가가 자유화되면 정유사간 경쟁의 심화로 최근 국제시장에서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유가가 국내에서는 하락할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석유류 소비세수가 대폭감소돼 소비단위당 최소한의 세수가 보장되는 종량세 체계의 도입이 필요한 반면 유가가 급등할 때에는 종량세 체계하에서는실질 세수가 감소하므로종가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따라서 석유류에 대한 소비세의 과세체계는 일정 수준의 가격을기준으로 종량세와 종가세를 오가는 혼합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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