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북도내 국립공원·동해안등 관광명소의 무분별한 별장난립(본지9월27일자 1면보도)은 소유주들이 건축법등 관련법을 악용,농가주택으로 위장한후 이를 별장화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경북도와 각시군이 벌인 '도내 유명관광지 별장 신축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별장으로 간주, 지방세법상 취득·재산세가 중과(중과)된 31건 보다 무려 3~4배인 1백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건축법상 도시계획구역등의 건축물 신축은 허가 사항이나 허가구역외농지나 임야등 건평 2백㎡이내의 농가주택등은 신고만으로 가능토록해 무분별한 호화별장 신축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이번조사 결과 경북도가 지난5월 올상반기 지방세 징수과정에서 단한곳도별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성주군 경우 가천면 중산리 438 박모씨(52) 소유를 비롯,4~5개의 별장이 들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가천댐 주변지역에 지어진 가천면 화죽리 496 대지1천4백㎡ 건평1백58㎡으로 지어진 홍모씨(68)소유등 대부분이 농지보전법에 따라 농가주택 허가로 신축된후 별장으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91년 가천면 법전리 935 대지6백35m 건평69m로 신축된 별장의 경우건축물 대장상 홍모씨(45) 소유로 등기돼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모대학교수이모씨로 차명등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가야산 국립공원 보호구역인 가천면 신계리 1133 최모씨(53)는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 점용허가를 받아 인근하천의 자연석을 불법채취,호화주택을 신축하다 고발되기도 했다.
〈성주·김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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