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0월 중고 자동차를 구입, 올해 1월 면허세 고지서가 발부되어 기한내인 1월30일 면허세를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하였다. 그런데 얼마전인 9월16일면허세 납부독촉 고지서를 받았다.영수증을 찾아보았으나 찾을수가 없었다. 아내에게 물어보니 얼마전 영수증 정리를 할때 시일이 오래 지나 버렸다고 했다.
영수증을 찾을 길이 없어 관할 동사무소에 사정을 이야기 하였더니 금융기관에서 착오가 있었던것 같으나 영수증이 없으면 구제가 불가능하니, 영수증을 제시하거나 납부 금융기관에 가서 확인을 받아 확인서를 가져와야 한다고했다.
면허세를 납부한지 지금 8개월 20일이 지났고 또 업무에 바빠 오다가다 눈에 보이는 금융기관에 들러 면허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납부한 장소가 어느금융기관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래서 도리없이 면허취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면허세 2만7천원에다 가산금 1천3백50원을 보태 2만8천3백50원을 납부해야만 했다. 돈 2만8천3백50원이 아까운게 아니라 어딘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
첫째, 현행 자동차 면허세 관리체계하에서는 영수증은 반드시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인데, 이 사실을 과연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 것이며, 동사무소에서는 충분히 이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리고 있는가.둘째, 동사무소에서는 전산화가 완전히 되지 못하여 8개월20일이 지난 지금에야 납부독촉고지서를 발부했다고 하니 정보화, 전산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낙후된 민원행정처리가 안타깝고 셋째, 8개월20일이후에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동사무소에는 납부독촉고지서 발부기한도 없는지 의심스럽고, 발부기한이 있다면 적어도 2개월을 넘겨선 아니된다고 생각된다.
황경룡(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42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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