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시·군이 국·도비 보조금사업의 자부담금을 확보못해 사업을 포기,보조금을 반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개발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시·군의 국·도비 보조사업은대부분 보조 50% 시·군비 50%로 시행되고있는데 올 상반기 까지는 시·군 자체 부담금이 확보되지 않거나 일부만 확보돼도 사업이 가능했다.그러나 하반기 본격 지자제 실시이후 국·도비 보조금은 시·군 부담금이 1백% 확정되지 않을 경우 교부가 되지 않고 있다.청도군의 경우 청도읍 거연리 축산폐수처리장 설치를 위해 올연초 국·도비 25억9천9백만원이 지원 결정됐으나 군비부담금을 확보못해 사업포기 요청을 했다.또 청송군도 청송읍 덕리와 진보면 후평리등 2개지역에 51억원과 53억원의사업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키로 했으나 군비 부담능력이 안돼 반납 했다. 이밖에 영양군도 영양읍 현리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41억원중 10억원(23·5%)을 군비로 부담해야 하고 완공후에도 연 4억~5억원의 관리비가 소요돼 사업자체를 포기할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같은 국·도비 보조사업 포기는 일선시 ·군에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시·군관계자들은 "올 상반기 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을 받아 시·군비부담금중 일부만 확보해도사업시행이 가능했으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은 군비부담금확보가 어려워사업자체를 포기해야하는 사례가늘고있다"고 밝히면서 "재정형편이 어려운시·군은 부담금 면제 또는 부담금을 최소화 시켜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청도·남동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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