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구난(견인)차량들이 부당요금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어 말썽이되고 있다.특히 법규상 허점을 악용, 무등록구난차량들이 설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 구난업무체계의문제점은 부당요금 징수로 인한 민원발생,구난업체 난립으로 질서문란, 사고시 경찰의 무선교신불법도청등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견인차량들의과당경쟁행위로 인해 사고차량들만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또 이같은 불법행위의적발이 어려워 지도단속의 실적이 극히 저조한데다부당요금 수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해(과징금 10만원)이용객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이 불거지자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93년 전국고속도로에 1백1대의 구난차량을 지정해 두고 있으나 홍보가 제대로 안돼 사고차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는 지난 9일부터 요금시비등의 문제점개선을 위해 구난차량의 구간조정, 지정차량기사제복착용등의 관리개선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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