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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수도료 21·5%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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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11월1일부터 상수도요금을 평균 21·5% 인상키로 했다.군은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가정용 최저 기본요금(10㎥까지)을 9백50원에서1천2백원으로 2백50원 올리고 △11~20㎥까지는 2백30원으로 50원 △21~30㎥까지는 2백5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등 요금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군은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가 2억8천만원이었으나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4천만원 추가징수돼 적자가 2억4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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