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주요하천 인접도시에 축산폐수처리장을 건설해 자치단체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여건 미비에 따른 기형적 운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안동의 경우 지난해 12월 51억원(국비 70%, 지방비 30%)으로 풍산읍 마애리에 1일 처리용량 1백70t규모의 축산폐수처리장을 완공한후 안동시가 운영을 맡아오고 있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이 1t당 처리비용이 6천원이 소요되는 자부담때문에 이용을 기피해 시설 가동률이 30%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특히 축사면적 2백50㎡미만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시설규제를 받지 않는 영세농가의 축산폐수처리장 이용은 전무한실정이다.
이는 처리비용부담은 물론 자체 보관시설이 극히 미비하기 때문인데 숫자상 전체축산농가의 60%이상인 데다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도 이들을 우선 관리하도록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설치사업 자체가 겉돈다는 지적이다.관계자들은 이를 개선키위해서는"영세축산농가에 대한 수거처리비용 국고지원이 필수이나 현행 운영예산전액을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고 그마저 재정상 조달이 힘겨워 국고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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