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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행수입을 허용키로 한 것은 외국상표의 국내 전용사용권을 무기로 수입업체들이 턱없이폭리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소비자보호원이 국내소비자들이 즐겨찾는 20개 수입상품을 대상으로 조사결과 소비자가격이 수입원가의 2.7배로 마진율이 1백70%나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품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수입 확대로 국내 공산품 가격인하를 바랐던 정부의 기대를 무산시킨것은 물론 국내 제품의 고가화를 부추기는 역작용까지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수입소비재의 수입 급증이란또다른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수입품의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같은 판단을 실행할 정책수단으로 택한 것이 바로 병행수입제다. 병행수입제란 같은 브랜드라도 다른 경로로 수입되는 정품일 경우 수입을 허용하는것으로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라는 이유로 가로막혀 왔다. 그근거는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할 수 없다'라는 관세법 제147조의 조항. 이 조항은 '국내에서 상표권을 획득한 상품은 다른 경로로 수입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던 것이다.그래서 재경원은 상표권의 의미를 상품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이란상표의 본래적 기능에 국한시킴으로써 가짜가 아닌 진품이면 외국상표의 국내전용사용권자가 아니라도 병행수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튼 것이다.〈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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