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미행정협정 개정등 추궁

**국회 대정부질의국회는 20일 이홍구국무총리와나웅배통일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통일 외교안보에 관한 이틀째 대정부질의를벌였다.

이날 여야의원9명은 △정부의 강경대북기류 △일본총리망언및 한일조약진상규명△한미자동차협상결과 △한미행정협정개정 △북한핵문제처리등 대북정책의 일관성결여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벌였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질의를 펴는 한편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강력히 요구했다.이날 권노갑의원(국민회의)은 "최근 김영삼대통령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안보위기설과 대북한 강경입장이총선을 위한 정치적인 이용목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착된 남북관계의 개선차원에서 정부협조아래 종교지도자 또는 각계의 지도자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이세기의원(민자)은 남북대화촉진을 위해 대화중단을 제의한뒤 "무라야마일본총리의 망언에 대한 외무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다"면서 정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장준익의원(민주)은 "북한의 핵도발이나 핵억지차원에서 미국측으로 부터'미국의 핵지원보장'을 공식외교문서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박구일의원(자민련)과 박명환의원(민자)은 "최근 한미자동차협상과정에서외무부와 통상산업부간에 부처알력으로 인해 졸속협상이 되었다"면서 대통령직속의 통상외교전담기구설치를 제의했다.

김원웅의원(민주)은 "정부는 65년 체결된 한일협약의 전면적인 수정재체결을 일본측에 요구할 생각이 없느냐"면서 "민족반역자처벌특별법을 제정,한일협약체결의 책임자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호의원(민자)은 "북한과 쌀협상을 하면서 UN에서 인권을 거론하고 안기부장이 김정일체제가 확실히 자리잡았다고 했는데도 귀순용사는 김정일이군부를장악하지 못했다고 하는등대북정책이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헌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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