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무조사 자금추적-국세청

정부는 신한은행의 3백억원 차명계좌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관계없이 국세청을 통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2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재경원은 이미 지난 4일 금융기관 예금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계좌가 드러날 경우 국세청을 통해 철저한 세무조사와 자금추적조사를 벌이겠다고밝힌바 있어 이를 최초로 이번 신한은행의차명계좌에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지난 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차명계좌의 소유권이 전주에게 있다고 하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면서 "자금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사실이 밝혀지면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와 자금추적조사를 벌이겠다"고밝혔다.

재경원은 또 국세청의 조사 결과,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벌이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재경원은 보도자료 배포 당시 이같은 발표 전에 국세청과 충분한 협의를거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신한은행 차명계좌의 경우 예금주가 자신의 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이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됐다고 주장, 명백히 차명계좌라는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검찰의 수사와 관계없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재경원은 또 보도자료를 통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조세포탈범 등의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간주,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재경원은 지난 4일 차명계좌의소유권이 명의 대여자가 아닌 자금의 실소유자에게 있다는 법원의판결로 인해 마치 정부가 금융실명제에도 불구하고차명계좌를 인정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잘못 해석될 것을 우려, 세무조사강화를 통해 차명계좌를 막겠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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