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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자녀 외지에서 승용차 구입 중과세대상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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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가구 2차량에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중과세 부과에 구조적인불합리가 갈수록 드러나 한마디하고자 한다.1가구2차량 중과세 부과기준은동일 가구에서 승용차를 두대 구입할 경우나중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배로 부과하는 것이다.미혼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각각 구입할 경우 1가구 2차량에 해당돼 중과세를 물어야 한다.

가령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한 26세의 자녀가 서울에서 취직을 해 차량을구입할 경우 대구에 사는 부모가 이미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면 분가하지 않는한 1가구 2차량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경우 비록 동일가구 소유의 차량이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어 차량을 같이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현행 1가구 2차량 중과세 부과기준이 나중에 구입한 차량에 부과하게돼 있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1천만원 고급승용차를 먼저 구입한 가구에서 5백만원의 소형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중과세부과금액은 취득세 4% 등록세 10%합쳐서 70만원선이지만 반대로 5백만원대 소형 승용차를 먼저 구입한 후 1천만원대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면 1백40만원선의 중과세를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최근 일부 시민들은 중과세 부담을 최소화할 묘안으로 미혼인 경우에도 억지로 부모와 떨어져 분가를 서두르는가 하면 소형차를 보유했다가 중대형 승용차를 추가로 구입하려는 시민들은 기존 소형차량을 친인척들 명의로 이전했다가 중대형차량을 구입한 뒤 다시 소형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위장해도 계산상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1가구2차량 중과세 부과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양경모 (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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